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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대상과 지원요건,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지원 개요
✅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3가지
- ① 일반공급
- ② 우선공급
- ③ 특별공급
✅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배려가 필요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지원 대상
✅ 무주택이면서 미성년자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10%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은 아래 청약 홈페이지의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바로가기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「청약 Home 홈페이지」 또는 전화(☎ 1644-7445)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원 요건
✅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아래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선정 기준
✅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에 대해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
- 미성년 자녀수
- 영유아 자녀수
- 세대구성
- 무주택기간
- 해당지역 거주기간
-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
✅ 아래 배점 기준표 다운받으세요.
※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아래 「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✅ 특별공급 신청서와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필요
✅ 85㎡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강(의료)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
✅ 아래 특별공급 신청서와 자격입증 제출서류 다운받으세요.
※ 아래 「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다른 지원 프로그램
✅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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