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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(취득세와 등록세)를 납부해야 합니다.
이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 및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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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등록세 비용
▶ 자가용승용차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는 차량가액의(개별소비세 포함, 부가가치세는 불포함) 7%
▶ 자가용승용차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%
[차량 종류에 따른 취등록세]
구분 | 차량 종류 | 취등록세 |
비영업용 (자가용) |
경차 | 면제 |
승용차 | 7% (등록세 5% + 취득세 2%) | |
승합차(7 ~ 10인승) | 7% (등록세 5% + 취득세 2%) | |
승합차(11인승 이상) | 5% (등록세 3% + 취득세 2%) | |
화물 | 5% (등록세 3% + 취득세 2%) | |
영업용 | 경차, 승용, 승합, 화물 | 4% (등록세 2% + 취득세 2%) |
기타 | 저당권 설정 등록: 0.2%, 기타 등록세: 7500원 |
취등록세 계산하기
▶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. 다만,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책이 시행되어 일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세액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▶ 취등록세 = 자동차 가격 × 적용 세율
▶ 신차 가격이 2천만 원이면
- 2,000만 원 * 0.07 = 1,400,000원
리스 차량 취등록세
▶ 리스(장기임대)차량의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가 누구든 간에 리스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.
▶ 원칙적으로 차량과 건설기계는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리스물건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입니다.
▶ 다만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
▶ 아래 조건의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인 장애인은 취득세 면제
-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,
- 승차정원 7~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
-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,
-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
▶ 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
▶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- 면제해 준 취득세가 추징됨
지입차량 취등록세
▶ 지입차량이란
- 회사나 학원 따위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고 위탁이나 수탁의 형태로 운행하는 차량
- 차량 소유주가 일정한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포함
▶ 지입회사(운수업체)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
- 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
-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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