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환경과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
▶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
▶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
▶ 친생자(민법 제844조)
▶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▶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▶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▶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지원 내용
▶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
▶ 자녀가 2명인 경우: 12개월 추가
▶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
▶ 최대 50개월
| 자녀수 | 2자녀 | 3자녀 | 4자녀 | 5자녀 이상 |
| 추가 인정 기간 | 12개월 | 30개월 | 48개월 | 50개월 |
신청 방법
▶ 노령연금 청구 시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노령 연금이 지급됩니다.(별도 신청 불필요)
▶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신청
▶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지자체별 출산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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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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