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출산 시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환경과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[목차여기] 지원 대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▶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▶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의 인정 범위 ▶ 친생자(민법 제844조) ▶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▶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▶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▶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▶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▶ 자녀가 2명인 경우: 12개월 추가 ▶ 자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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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10. 23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