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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 중고차 장애인차 지입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총정리

취등록세 계산하기 오늘 보지않기-->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(취득세와 등록세)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 및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.      전기차 보조금 총정리👆     자동차 취등록세 비용 차량종류에 따른 취등록세  ▶ 자가용승용차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는 차량가액의(개별소비세 포함, 부가가치세는 불포함) 7%   ▶ 자가용승용차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%  [차량 종류에 따른 취등록세]구분차량 종류취등록세비영업용(자가용)경차면제승용차7% (등록세 5% + 취득세 2%)승합차(7 ~ 10인승)7% (등록세 5% + 취득세 2%)승합차(11인승 이상)5% (등록세 3% + 취득세 2%)화물5% (등록세 3% + 취..

생활정보 2024. 4. 5. 00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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